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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손상
유형자산이 진부화되거나 물리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이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에 우리는 유형자산이 손상(impairment)되었다고 한다.
자산이 손상된 것 같다면 유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는데, 이를 손상검사(impairment test)라고 한다.
만약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보다 큰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만큼 낮추고, 그 차이는 손상차손(impairment loss)로 인식한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순실현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된다. 순공정가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비용을 뺀 것으로, 자산을 처분하면 얼마나 버느냐 하는 것이다. 반면 사용가치는 자산을 계속 사용할 경우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손상 여부를 판단할 때엔 장부금액에 당기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후의 금액이여야 한다.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에 반영하며, 손상차손누계액이라는 자산의 차감계정을 사용하여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
유형자산의 처분
사용하던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 등 관련 계정 전부를 장부에서 제거해야 한다.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엔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당기손익(영업외손익)에 반영된다.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처분대가에서 장부금액을 뺀 금액이다. 처분시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모두 제거하는 분개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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