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이란?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감가대상금액을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비용화시키는 과정을 뜻한다. 앞서 살펴봤듯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을 뜻하는데, 말인즉슨 '수익 창출'에 유형자산에 동원된다는 것. 감가상각은 수익 창출을 위해 희생된 유형자산의 가치를 비용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감가상각의 계산을 위해선 크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는 감가상각대상금액으로,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값이다.
둘째는 내용연수로, 자산이 사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또는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 수량을 뜻한다.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
감가상각의 회계처리는 차변에 당기 감가상각비를, 대변에 감가상각누계액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한다. 감가상각누계액은 자산에 대한 차감계정이다.
감가상각비는 당기에 인식한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 이 때, 생산활동에 활용된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포함하고, 그 외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본다.
감가상각누계액은 취득 이후 인식한 감가상각비의 누적 합계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감가상각 방법
감가상각의 방법엔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비례법이 있다.
정액법
정액법은 매년 일정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을 뜻한다.
정액법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간 감가상각비 = \frac{(취득원가 - 잔존가치)}{내용연수} $$
체감잔액법
체감잔액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 기간마다 감소하는 방법이다. 유형자산의 가치가 자산 사용초기에 더 많이 감소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요즘엔 별로 안쓴다고 한다.
체감잔액법의 계산 방법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정률법이다. 정'액'법과 달리 정'률'법은, 매 기간 장부금액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해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비율이 일정하면 장부금액이 작을 수록 감가상각비도 작아질 것이다.
상각률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상각률 = 1 - \sqrt[n]{\frac{잔존가액}{취득원가}} \; n: 내용연수 $$
두 번째는 연수합계법이다. 연수합계법의 상각률은 내용연수의 합계를 분모로, 잔여 내용연수를 분자로 삼아 상각률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는 과거 계산기나 컴퓨터가 없던 시절, 정률을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주로 사용하던 방법이다.
생산량비례법
생산량비례법은 생산량과 운행거리, 작업시간 등에 비례하여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컨대 석유회사의 유전이라면 채굴할 수 있는 석유의 총량이 충분히 예측가능하므로 이런 감가상각법이 적절할 수도 있다. 생산량비례법의 감가상각비 계산은 다음과 같다.
$$연간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frac{실제 연간생산량(사용량)}{예상 총생산량(사용량)} $$
감가상각법 간의 비교
전체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대상금액은 동일하나,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매 회계기간 인식하는 감가상각비 금액이 달라진다.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세전이익이 달라지며, 경우에 따라 기간별 법인세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에 관계없이, 내용연수 종료 후 장부금액은 잔존가치로서 모두 동일하다.
기중에 구입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기중에 구입한 유형자산은 월할상각법을 사용하여 취득한 달을 기준으로 사용한 기간을 계산한다.
예컨대, 연간 감가상각비다 600,000원인 유형자산을 9월에 취득했다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이에 따라 600,000 * 4/12 인 200,000원이 감가상각비가 된다.
회계추정의 변경
유형자산을 사용하던 도중 과거엔 몰랐던 사실을 알게됐거나, 경영환경이 변해 잔존가치,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을 회계추정의 변경이라고 부르며, 만약 회계추정의 변경이 발생했다면 이를 반영해 새롭게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한다.
이 경우엔 과거 시기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미래 시기에만 적용한다. 즉, 이미 감가상각을 하고 남은 장부금액에 대해 남은 잔존가치와 남은 내용연수를 적용해 새로운 감가상각비를 정하는 것이다. 이를 전진법(prospective approach)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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