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출처 표기가 없는 한, 본문의 모든 내용은 <사례와 함께하는 회계원리 (최종학·송혁준·곽수근)> 1판에 그 출처를 두고 있음을 밝힙니다.
회계순환과정의 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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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수정분개란?
결산수정분개(adjusting entry)는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계정과목 및 잔액을 재무제표에 정확하게 보고하기 위해서 기말 결산시점에 하는 회계처리를 뜻한다.
결산일에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에 대해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과 수익, 비용의 발생을 정확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분개이다.
결산수정분개의 유형
결산수정분개의 유형엔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
- 미지급비용
- 미수수익
- 선급비용
- 선수수익
- 소모품
미지급비용
미지급비용(accrued expense)은 기중에 발생하여 당기의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야 할 비용인데, 아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중에 인식하지 않은 비용을 말한다.
예컨대 미지급 급여, 미지급 임차료 등이 있다. 때가 되면 지불하게 될 것이 명백하지만, 말하자면 '영수증'을 받은 것은 아닌 것.
미지급비용은 부채이다. 결산수정분개는 차변에 비용, 대변에 미지급비용으로 이루어진다.
미수수익
미수수익(accrued revenue)은 미지급비용과는 반대로, 기중에 발생하여 당기의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야 할 수익인데, 아직 현금을 수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중에는 인식하지 않은 수익을 뜻한다.
은행을 예시로 생각해보자. 어떤 은행이 2022년 10월 1일에 연 12% 이자율로 ₩100,000을 A사에 대출했다고 해보자. 만약 이자를 1년에 두 차례 받는다고 하면, 아직 4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은 A사에게서 이자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2022년 12월 31일 기준의 재무제표엔 3개월분의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개념이 바로 '미수수익'인 셈이다. 현금을 받지는 못했으나 3개월분의 이자(=₩3000)를 수익으로 적어줘야 한다.
한편, 위 사례에서 A사는 은행과는 달리 '미지급비용'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미수수익은 자산이다. 결산수정분개는 차변에 미수수익, 대변에 수익으로 이루어진다.
선급비용
선급비용(prepaid expense)는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현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를 뜻한다. 선급비용은 지급한 금액만큼을 자산으로 기록하는데, 이는 미래에 해당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주는 것(=경제적 효익)이기 때문이다. 선급보험료, 선급임차료 등이 적절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다.
선급비용은 자산이다. 기중에 선급비용은 차변에 선급비용, 대변에 현금으로 분개하게 되는데, 결산수정분개시엔 차변에 비용, 대변에 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즉, 내가 낸 돈 중 사용한 만큼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선수수익
미지급비용의 반대로 미수수익이라면, 선급비용의 반대격 개념엔 선수수익(unearned revenue)이 있다. 선수수익은 수익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현금을 수취한 경우, 그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부채'로 인식한 것이다. 미리 받은 금액만큼 미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예컨대 보험회사가 1년분의 보험료를 미리 받았다면, 이것은 수익이 아니라 부채로 기록되는 셈이다.
선수수익은 부채이다. 기중엔 차변에 현금, 대변에 선수수익으로 분개하고, 결산수정분개시엔 차변에 선수수익, 대변엔 수익으로 인식한다.
소모품
소모품은 문구류 등 업무를 위해 필요한 소액의 품목들을 합하여 소모품이라고 부른다.
기준엔 소모품의 감소를 기록하지 않다가, 기말시점에 남아 있는 소모품을 조사해 사용된 소모품의 가치를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소모품은 기중에 차변에 소모품, 대변에 현금으로 분개되고, 수정분개시엔 차변에 소모품비, 대변에 소모품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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