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류뇌 파괴 살인죄 적용 여부, 오늘 대법원 판결…5년간의 법적 논쟁 종지부>
2045년 11월 3일
층간소음을 이유로 멍키스패너를 휘둘러 이웃의 증류 뇌를 파괴한 A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3일 나온다.
대법원은 살인죄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1시 15분 선고한다.
A씨는 지난 2040년 3월 경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에 살던 98세 B 씨의 증류뇌(Distilled Brain)를 몽키스패너를 휘둘러 파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층간소음의 원인이 B 씨가 끌던 걸음보조기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A 씨에 대한 엄벌 청원이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B 씨가 2035년 이후 뇌사판정을 받고 나서도 5년 간 증류 뇌를 통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살인죄 적용 가능 여부를 두고 각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B 씨가 착용한 증류뇌는 브레인와이즈 사의 2030년 형 모델로, 머리에 헬멧 형태로 착용해 사용한다. 증류뇌는 평소 헬멧 안쪽의 약 8천여 개 전극으로 사용자의 뇌파를 측정하고 내장 AI 칩으로 그 패턴을 학습해 두었다가, 사용자의 두뇌 손상이 감지되면 두뇌 역할을 대신한다. 제품 특성상 뇌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주로 착용한다.
그간 증류뇌 파괴 사건은 종종 발생했지만, B 씨와 같이 뇌 기능 100%가 손상된 상태에서 증류뇌가 파괴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42년 4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그래봤자 데이터 덩어리”, “인공심장 이식 환자들도 이미 죽었다고 말할 것인가”
법정에선 A 씨가 뇌사 판정을 받은 2035년 이후에도 생존 상태인 인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 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A 씨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서양(대표변호사 태평양)은 지난 31일 입장문을 내고 "증류뇌는 결국 용량이 큰 데이터 덩어리에 불과하다"며 "고인의 살아생전 영상이나 사진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증류뇌는 B 씨의 뇌파를 학습한 AI칩에 BMI(Brain-Machine Interface)를 결합한 기구일 뿐, B 씨의 뇌라고 볼 수는 없다는 논리다. 또 변호인 측은 최근 전로조(전국 로봇노동자 조합)의 대규모 파업을 언급하며 "증류뇌를 인간의 뇌로 인정할 경우, 전로조가 바라는 대로 비슷한 구조의 기계 뇌를 지닌 로봇에 대해서도 폭넓은 법적 권리를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결국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검찰 측 담당 검사 박극해는 2일 기자회견에서 "변호인 측은 바이오 심장을 이식 받은 환자를 죽여도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인지 묻고싶다"며 "고인의 증류뇌는 살아생전 고인의 모든 사고 과정과 행동 방식을 그대로 학습하였고, 실제로 고인의 뇌 역할을 그대로 재현해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한 "전날까지도 가족과 화목한 식사자리를 가졌던 한 인격체를 좀비 취급하는 것을 우리 사회가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신의 대체 가능성 판단 주목
법조계 전문가들은 지난 2038년 대법원 판례(2038두12301)를 주목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일부러 사망 판정을 받은 남성이 사망 판정 직후 바이오심장을 이식받은 경우 사망 판정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체 기관의 매질 중립성 원칙을 제시하면서 "기존 환자의 심박이 정지하여 일시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 이후 심장의 역할을 그대로 대신할 인공물을 삽입하여 신체 기능을 온전히 회복하였다면 (…) 사망의 판정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라고 판시하였다. 특정 신체 기관을 대체한 인공물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인공물을 그 구성 성분과 무관하게 원래의 신체 기관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의술의 발전으로 개별 신체 기관의 기능이 정지하는 시점 간의 차이가 점차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 사망자의 심박뿐만이 아니라 뇌사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법적인 사망 시점의 판단 기준에 뇌사 여부를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하기도 하였다. (연관 기사: 보험금 타내려 일부러 사망 판정 받아…대법원이 제동)
경희대 법학과 남국해 교수는 이 문제에 관해 "38년 판결의 핵심은 결국 인간 생명 내지는 인간성의 판단 기준을 정신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으로 이양해버린 것"이라며 "당시엔 명쾌한 해답처럼 여겨졌지만, 이제 우리는 인간 정신이 무엇인지 정의해야만 하는 문제에 봉착해버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만약 대법원이 매질중립성의 원칙을 인간의 두뇌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A 씨의 살인죄도 성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남국해 교수는 "결국 이 문제는 인간의 사고라는 것을 인풋(Input)과 아웃풋(Output)으로 단순화해 생각해도 괜찮은지에 관한 판단으로 귀결된다"라며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심하게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인간적인 사고의 기준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경우 대다수 인공지능 로봇들 또한 인간만큼의 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데, 반대로 사고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기엔 여전히 인공지능 모델의 개별 파라미터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이다.
서울대 심리학과 임도해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인간과 기계를 구분하려는 튜링테스트 류의 시도들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무의미하게 되었다"며 "만약 재판부가 기존의 매질중립성 원칙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 사고의 어떤 중간 과정마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린다면 아마 법적인 의미에서 증류뇌와 실제 뇌의 구분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2043년 인도에서 진행된 실험에선 뇌사자의 머리에 다른 사람의 증류 뇌를 씌웠는데, 뇌사자의 행동과 진짜 뇌를 가진 사람의 행동이 완전히 같아지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사회적 갈등 고조…입장 따라 생명 해석 갈려
한편 이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각종 시민단체간 갈등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기독교인연대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공 뇌를 실제 뇌로 인정하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만약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면 전국의 성도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전국뇌병변환우모임은 1일부터 홈페이지 전면에 "우리 모두 인간이고 싶다"가 적힌 이미지를 게시해 둔 상태다. 한국치매인연대 이시아 회장도 지난달 오사삼이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증류 뇌의 인간성에 관한 질문에 "경증 치매 환자와 증류뇌를 착용한 중증 치매 환자 중 누가 더 인간답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증류뇌는 우리 치매 환자들이 인간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증류뇌 제작사인 (주)브레인와이즈는 본지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였으며, 이후 보도자료를 배포해 "본사는 기술을 통해 인간 지능의 확장과 인류의 풍요로운 삶을 구현하는데 앞장서 왔으며, 판결과 무관하게 AI 기술 개발에 힘써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본지는 유가족을 상대로도 인터뷰를 시도하였으나, 변호사의 입장문으로 갈음해달라는 답변만을 받았다. 유가족 측 변호사는 지난달 A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공개한 바 있다.
지능들의 시대 이미 열려
AI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이 이미 수 년 전부터 예고된 것이었다고 보고 있다. 이미 시장에는 증류뇌 뿐만 아니라 신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클라우드 뇌, 원격으로 신체를 조종하는 스트리밍 뇌, 부부의 유전 정보를 조합해 제작하는 AR 아동 등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판결에 AI 업계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중앙대 지능학과 오대양 교수는 지난 20년간 AI에 대한 정부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준비되지 않은 채로 ‘지능들의 시대’를 맞닥뜨리게 되었음을 지적했다.
"우리는 이미 다양한 종류의 지능들이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포화된 지능들의 시대랄까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여전히 잘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신차리고 보니 구명조끼도 없이 거대한 무지의 바다를 떠돌고 있는 셈이죠."
(본 기사는 AI 기자 '뉴뉴봇'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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