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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회계원리(19) : 기타유동자산, 기타유동부채

by 고우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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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동자산과 기타유동부채

대여금(Loan)과 차입금(Borrowing)

대여금은 기업이 타인에게 대여한 금전을 말한다. 만기가 1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장단기가 구분된다. 
차입금은 금전을 대여한 기업의 입장에서 그 대여금을 기록하는 용어이다.

미수금(Accounts receivable-non trade)과 미지급금(Accounts payable-non trade)

미수금은 재고자산이 아닌 자산을 외상으로 매각하거나, 주요 상거래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을 뜻한다. 
미지급금은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구입하거나, 비용항목의 지급 청구를 받았을 때 발생하는 채무이다.

미수수익(Accrued revenue)과 미지급비용(Accrued exepnses)

미수수익은 당기에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나 현금을 수취하진 못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직 입금되지 않은 이자수익 등이 해당된다.
미지급비용은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하였지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아직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은 직원 급여 등이 해당된다.
흔히 미지급비용과 미지급금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미지급금은 실제 '청구서'를 받은 경우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선급금(Advane payment)과 선수금(Advance receipts)

선급금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목적으로 미리 구입대금의 일부를 계약금 형태로 지급한 경우를 뜻한다.
선수금은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기 전 대금을 미리 수취한 경우를 뜻한다.

선급비용(Prepaide exepnses)과 선수수익(Unearned revenue)

선급비용은 선급임차료와 같이 미래에 발생할 비용 중 미리 지급한 금액을 뜻한다.
선수수익은 미래에 발생할 수익을 미리 수취한 금액을 뜻한다.

선수금과 선수수익도 자주 헷갈리는데, 선수금은 이미 거래 대상이 '존재'하고 돈만 먼저 받은 것인 반면, 선수수익은 수익획득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예컨대 선박의 건조나 아파트 등 건물의 건축공사, 임대료의 경우 시간이 경과해야 수익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

예수금(Withholdings)

예수금은 부가가치세, 4대보험과 같이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기업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유동부채를 뜻한다.
예컨대 급여가 5백만원인 경우, 실제 직원에게는 그 중 일부만을 급여로 지급하고 일부는 4대보험 등의 납부를 위해 남겨둔다. 이때 남겨둔 금액이 예수금인 것이다.

단기금융상품

단기금융상품은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이 취급하는 예금이나 적금, 기타 단기투자상품들 중 만기가 1년 이내인 것을 말한다.
만약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라면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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