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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회계원리 (18):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by 고우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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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이란?

매출채권은 상품, 제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말한다. 크게 외상매출금(Accounts receivable)과 받을어음(Notes receivable)로 구성된다.

외상매출금은 말 그대로 외상으로 판매한 금액을 말한다. 서류로 채권을 확보하지 않고, 회수기간이 짧아 대부분 이자를 받지 않는다.
한편 받을어음은 서류(어음)으로 채권을 확보하게 된다. 그런 만큼 어음 지급기일에 값을 치르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받을어음

어음은 어음발행인이 어음을 받은 사람(또는 어음을 소지한 사람)에게 일정기일에 일정의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약속한 증권이다. 구두로 한 약속보단 미래의 현금 결제를 확실히 보증한다고 할 수 있다.

결제를 연기하는 만큼 추가적인 이자를 지급하는 어음이 있는데, 이를 '이자부어음'이라한다. 이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어음은 '무이자부어음'이다.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

매출에누리와 환입, 그리고 매출할인은 모두 매출액의 잔액에서 차감하는 계정들이다.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매출에누리(sales allowance): 매출한 상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판매대금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경우
  • 매출환입(sales return): 매출한 상품의 하자를 이유로 반품되는 경우
  • 매출할인(sales discount): 상품을 신용으로 판매할 때 상품 매입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면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경우

매출할인의 조건은 '할인율/할인기간, n/신용기간'의 형태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2/10, n/30'의 의미는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2%를 할인해주겠다는 의미이다.

그럼 A회사가 B회사에 '5/10, n/60'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해보자. 100만원을 판매하였다. 그 중 2만원어치가 불량이어서 반품해줬고(매출환입), 10일이 되기 전에 구매대금을 지급받았다면(매출할인), 다음과 같이 분개하게 된다.

  1. 상품판매 시 : (차) 외상매출금 1,000,000 /  (대) 매출 1,000,000
  2. 반품 시: (차) 매출환입 20,000 / (대) 외상매출금 20,000
  3. 구매대금 지급받을 시: (차) 현금 931,000 , (차) 매출할인 49,000 /  (대) 외상매출금 980,000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

매출채권은 '당장'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채권을 현금화하지 못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 100만원만큼의 매출채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가치가 100만원이라고 적으면 이러한 위험성을 무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매출채권이 발생한 시점이 이러한 위험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수익 비용의 원칙에도 어긋날 것이다. 예컨대 전기에 발생한 채권인데 당기에 회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판명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대손상각비(bad debt exepnse)대손충당금(allowance for bad debts)의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다.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에 대한 차감계정이며, 대손상각비는 비용계정이다. 즉,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매출채권은 실제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제한 "회수가능예상액"이 된다.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만약 어떤 회사가 총 110만원의 매출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 중 10%를 대손가능금액으로 추정하였다고 해보자. 그럼 다음과 같은 분개를 하게 된다.

(차) 대손상각비 110,000 /  (대) 대손충당금 110,000

만약 전기에 이미 10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해뒀다면, 기말엔 다음과 같이 분개하면 된다.

(차) 대손상각비 10,000 / (대) 대손충당금 10,000

그런데, 이러한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추정할까?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 매출채권잔액비율법: 매출채권 잔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대손가능금액으로 추정한다.
  • 연령분석법: 매출채권의 경과기간에 따라 예상미회수율을 달리 적용해 추정한다.
  • 기대신용손실법: 거래처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개별 거래처별로 판단해 추정한다.

IFRS에선 기대신용손실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손발생시 회계처리

만약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면,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을 상계한다. 만약 대손금액이 대손충당금보다 많다면, 그 초과금액은 대손상각비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11만원의 대손충당금이 있는 상황에서 1만원이 회수 불가능하다면,

(차) 대손충당금 10,000 / (대) 매출채권 10,000

만약 11만원의 대손충당금이 있는데, 12만원이 회수 불가능하다면,

(차) 대손충당금 110,000 / (대) 매출채권 120,000
(차) 대손상각비 10,000

대손처리한 채권이 회수된 경우

이미 대손처리한 채권이 회수된 경우, 대손발생시 실시하였던 분개를 취소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다시 매출채권읠 회수하는 회계처리를 실시한다.

(차) 매출채권 120,000 / (대) 대손충당금 120,000
(차) 현금 120,000 / (대) 매출채권 120,000

위 분개를 합해 다음과 같이 표시해도 무방하다.

(차) 현금 120,000 / (대) 대손충당금 120,000

대손충당금의 환입

기말에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했는데, 그 금액이 대손충당금보다 작다면 어떻게 할까? 
이 경우엔 대손충당금환입 계정을 활용한다.

(차) 대손충당금 xxx원 / (대) 대손충당금환입 xxx원

주의할 점은 대손충당금환입계정은 판매관리비에서 차감하는 차감계정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회계처리 이후엔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매입채무란?

매입채무는 재고자산의 구매와 같이 주요 영업활동에 관하여 발생한 지급의무를 뜻한다. 매출채권이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구분되듯이, 매입채무 또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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