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처분손익1 회계원리 (26): 유형자산의 손상과 처분 유형자산의 손상 유형자산이 진부화되거나 물리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이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에 우리는 유형자산이 손상(impairment)되었다고 한다. 자산이 손상된 것 같다면 유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는데, 이를 손상검사(impairment test)라고 한다. 만약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보다 큰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만큼 낮추고, 그 차이는 손상차손(impairment loss)로 인식한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순실현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된다. 순공정가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비용을 뺀 것으로, 자산을 처분하면 얼마나 버느냐 하는 것이다. 반면 사용가치는 자산을 계속 사용할 경우 창출.. 2023. 5. 16. 이전 1 다음 반응형